반응형
1. 핵심 질문
- **‘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’**와 **‘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’**는 서로 다른 민원인가?
- 퇴사 후 회사가 4대보험 처리를 하지 않을 때,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?
2. 용어 정리
A.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
- 개념: 퇴사 후 회사가 피보험 자격 취득·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, 근로자가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입니다. (samili.com)
- 절차:
- 세금계산서나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와 함께 청구서를 작성
- 온라인(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or 고용노동부 ei사이트) 또는 관할 고용센터 제출
- 공단이 직권 또는 근로·사업주 측에 확인 후 결과 통지 (samili.com)
B.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(토탈서비스에서 민원신청 메뉴)
- 개념: 사업주가 원래 해야 할 고용보험 가입·상실 신고를 대신 근로자가 제출하는 양식입니다. 토탈서비스에서 “피보험자격 신고” 메뉴로 들어가 직접 신고할 수 있죠. (samili.com)
- 즉, 회사가 신고를 누락했을 때 사업주의 신고 절차를 대체하는 역할입니다.
3. 둘은 다른 민원 → ‘확인’ vs ‘신고’
항목 확인 청구서 피보험자격 신고서
목적 | 자격 발생 여부를 확인 및 결과 통보 받기 | 누락된 신고를 직접 신고 완료하기 |
제출자 | 근로자 | 근로자 (신고자 대체) |
방식 | 민원청구 (온라인/방문) | 직접 신고 (토탈서비스) |
- 정리하면:
- 확인 청구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“사실관계 확인 및 공적 인정” 의 민원.
- 신고서는 회사의 신고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'신고' 행위입니다.
4. 퇴사 후 4대보험 직접 처리 흐름
① 퇴사 → 회사가 보험 미처리 시
- 고용·산재 보험:
- (A)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‘미가입 사업장 신고’
- (B) 토탈서비스에서 피보험자격 신고서 제출 (취득·상실 둘 다) (samili.com, gov.kr)
- 국민연금:
- 관련 공단(군민연금공단 등)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
- 건강보험: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요청하거나, 토탈서비스 결과 후 담당자와 협의
② 신고 후 이력 확인 + 실업급여 신청 시
-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→ 실업급여 등 공적인 절차에 제출 가능 (gov.kr, wowwow.tistory.com)
- 필요 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로 재확인
5. 자주 묻는 질문
Q: 토탈서비스에서 신고서를 넣으면 ‘확인 청구서’는 생략해도 괜찮나요?
- 아닙니다. 신고서는 미신고 상태를 바로잡는 것이고,
- 확인 청구서는 그 사실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단계로, 둘은 절차가 다릅니다.
Q: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하나요?
- 퇴사 직후 회사 미처리 의심 시 → 사업장 미가입 사업장 신고 + 피보험자격 신고서 제출
- 신고 후 이력정보가 등록됐는지 확인 → 이력내역서 발급 및 확인 청구 (필요 시)
- 국민연금·건강보험 상황 점검 → 각 공단에 확인 청구 및 추가 신고
6. 마무리하며
- 피보험자격 ‘확인’과 ‘신고’는 목적이 다르고, 절차도 별개입니다.
- 특히 회사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, 근로자가 토탈서비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고, 정상 처리 여부는 확인 청구로 확인해야 합니다.
반응형